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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은 감정평가에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재건축 비용)에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축 건물이나 재생산이 가능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1. 원가법의 성립 근거
원가법은 다음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 대체의 원칙: 유사한 대체물이 존재할 경우, 그것이 제공하는 효용이 같다면 가치는 유사해야 합니다.
- 수요와 공급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균형의 원칙: 건물과 토지 등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적정한 가치가 형성됩니다.
- 외부성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최유효이용의 원칙: 부동산은 최유효이용 상태에서 평가됩니다.
2. 원가방식의 두 가지 주요 요소
- 재조달원가
- 의의: 현재의 기준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원가를 말합니다. 이는 신축 시점이 아닌 기준시점에 해당하며, 최유효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조달원가는 대상 물건의 가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재조달원가의 종류:
- 재생산비용(복제비용/복제원가): 현재 기준시점에서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원가를 의미합니다. 신뢰성이 높지만, 기준시점과 건축 시점 간의 변화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대체비용(대체원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지닌 건물을 현재 비용으로 신축하는 데 필요한 원가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평가에 주로 사용되며, 물리적·기능적 감가상각을 덜 고려해도 되지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재조달원가 구성 요소:
- 표준적 건설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그리고 수급인(개발업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합니다.
- 통상 부대비용: 등기비, 금리, 감독비, 건설 자금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 토지의 재조달원가: 토지의 소지 취득 가격, 재생산 가능한 조성·매립에 소요된 표준적인 공사비, 그리고 이에 소요된 통상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 직접법: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부분별 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비지수법 등이 포함됩니다.
- 간접법: 건축물의 단위비용을 기준으로 대체비용을 산정합니다.
감가수정 (Depreciation Adjustment)
1. 의의
-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공제하여,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재조달원가에 기반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회계목적에서의 감가상각과 구별되며, 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을 기간 내 손익 계산을 위해 배분하는 개념입니다.
2.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
항목감가수정감가상각
적용 | 감정평가 | 기업회계 |
기준 | 재조달원가 기준 | 취득가격 기준 |
목적 | 적산가액(재조달원가에서 감가요인 공제한 금액)을 구함 | 손익계산 및 취득원가의 비용 배분 |
방법 | 관찰감가법과 내용연수법 병용 | 관찰감가법 반영 없음 |
중요 요소 | 경제적 내용연수 및 장래 보존연수 중시 | 법정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중시 |
감가 요인 |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반영 | 경제적 감가 반영 없음 |
시장성 반영 여부 |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반영 | 시장성 반영 없음 |
대상 | 상각자산 및 비상각자산(토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현존하는 물건에 적용 | 상각자산에만 적용 (토지에 적용되지 않음) |
잔가율 적용 방식 | 평가대상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 |
3. 감가수정 방법
1. 직접법
직접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론적인 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정액법 (균등상각법, 직선법)
- 정의: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특징:
-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며, 감가누계액이 경과 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주로 건물과 구축물의 감정평가에 사용됩니다.
- 감가액 계산:
-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존가격) / 경제적 내용연수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X 경과연수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장점:
- 계산이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 단점:
-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찰감가법에 의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 정률법 (체감증감법, 잔고점감법, 체감상각법)
- 정의: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특징:
- 감가율이 매년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첫해에 가장 크고, 매년 체감합니다.
- 기계, 기구, 임대용 부동산 등에 적절합니다.
- 감가액 계산: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X (전년대비 잔가율)^m (여기서 m은 경과연수)
- 장점:
-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은 감가를 반영하여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계산이 복잡하고, 표준 감가액을 구하기 어려우며, 잔존가격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상환기금법
- 정의: 광산 등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의 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특징:
- 광산에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광산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감가누계액과 국공채에 투자한 원리금의 총 합계가 동일하도록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합니다.
2) 관찰감가법 (실제로 발생한 감가)
(1) 의의
-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여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상물건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감가요인이 감정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장점과 단점
- 장점:
- 대상물건의 개별적 상황이 세밀하게 반영됩니다.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기능적, 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상물건의 특수성을 감가수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감정평가사의 주관이나 능력에 따라 감가수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관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적 하자나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3) 분해법 (실제로 발생한 감가)
- 의의: 분해법은 감가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으로 세분하고, 이를 회복 가능 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각의 감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감가의 발생 원인별로 감가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 특징:
- 물리적 감가: 건물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에 따른 감가로, 일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능적 감가: 설계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감가로, 기술적 개선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감가: 외부 경제적 요인(예: 주변 환경 변화, 시장 경기 침체)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로, 일반적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간접법
1) 시장추출법
- 의의: 시장추출법은 시장에서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통해 감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바탕으로 감가액을 도출하므로, 시장의 반영성을 중시합니다.
- 특징: 이 방법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례가 없을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손실 환원법
- 의의: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부동산의 임대료 손실을 감가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임대료가 감소했다면, 그 감소분을 감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이 방법은 수익성 측면에서 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중시하는 부동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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