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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33 - 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

by 높푸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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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상린관계

  발생원인 성질 소멸시효 지상권,
전세권 준용
객체
상린관계 법률의 규정(등기X) 소유권 내용자체 적용X O 인접한토지
지역권 계약+등기 용익물권 적용O
(20)
X 토지만
(인접불요)

 

소유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 이 권리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본 원칙

  • 유상 통행이 원칙: 일반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려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무상 통행: 예외적으로, 원래 하나의 토지였던 것이 나눠지면서 생긴 경우(예를 들어,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 통행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특별승계인(토지를 새로 사들인 사람)에게는 유상으로 적용됩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특징

  • 분할 전 토지에만 적용: 통행권은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분할 후에 새로운 통로가 생기면 기존의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 미리 행사 불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에 대비해서 미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당장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통로의 기능 부족 시 인정: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로가 너무 좁거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 통행의 폭, 위치, 방법 제한: 통행권을 행사할 때, 통행로의 폭, 위치, 통행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상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로 개설 비용: 통로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방해물 철거 의무: 토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소유자가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4. 손해보상

  • 손해보상의 의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통행권의 지속: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비용

1. 경계와 관련된 규정 및 비용

  1. 건물의 경계와 관련된 규정
    • 건물 축조 시 거리 규정: 건물을 짓는 경우, 경계선에서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계 관련 비용 분담
    • 경계표와 담장 설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 비용은 이웃한 두 집(상린자) 간에 나눠서 부담합니다. 이때, 경계표는 두 집의 공유물로 간주됩니다.
    • 측량 비용: 경계 측량 비용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즉, 더 큰 면적을 가진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수로와 수류의 변경 금지
    • 수로와 수류 변경 규정: 경계를 이루는 강이나 하천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로를 변경하거나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두 경계선이 같은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물의 흐름은 자연의 흐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특정 공작물과 관련된 비용

  • 저수, 인수, 배수 시설 공사 비용: 물을 저장하거나 배수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 그 비용은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 소통 공사 비용: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공사 비용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3. 기타 규정

  • 인지사용청구권: 이웃이 자신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 목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도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생활 방해 금지: 이웃 간에 서로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방해가 발생하면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무 뿌리(수지)와 가지(목근) 제거: 이웃의 나무 뿌리나 가지가 자신의 땅으로 넘어왔을 경우, 뿌리는 직접 제거를 요청할 수 있고, **가지(목근)**는 그냥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지하시설물 설치 규정: 지하에 설비를 설치할 때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설비의 깊이의 절반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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