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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35 - 공유의 대외관계

by 높푸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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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대외관계에서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설명

1. 지분권에 따른 단독 청구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지분권 확인청구

  •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공유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다른 공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지분권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

  •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준다면, 이 중 한 명이 법원에 자신의 지분만큼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저당권 설정 후의 지분 분할

  •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공유물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설정한 사람의 부분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60%와 40%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A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분할 후에도 저당권은 A의 새로운 부분에만 집중되지 않고, A와 B의 부동산에 원래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5. 제3자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

  • 각 공유자는 제3자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할 때,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 지분의 승계인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사람이 공유자의 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하려고 할 때, 그 지분의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그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유의 대외관계에서 전원이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

1.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청구할 때

  • 제3자에게 공유관계를 주장할 때는, 공유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공유지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등기를 잘못했다면, 모든 공유자가 함께 법원에 가서 공유지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전체로서 공유관계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유자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즉, 한 명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들은 보존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존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관계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런 보호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권리를 확립하거나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전원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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