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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류 | 인적 관계없는 여럿이 하나의 토지를 매수 | 동업계약,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 | 교회, 종중(종친회), 자연부락으로서 동/리 |
공동목적 | 공동목적X | 공동목적O | 공동목적O |
지분 | 공유지분(상속O) | 합유지분(상속X) 단, 지분계산 청구가능 |
지분이 없음 |
지분처분 | 자유 (지분처분금지 특약가능) |
전원의 동의 | 없음 |
분할청구 | 자유 (불분할특약가능, 5년) |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불가 |
불가 |
물건의 처분〮변경행위 | 전원의 동의 | 전원의 동의 | 사원총회의 결의 |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 | 조합계약->조합의 과반수 | 사원총회의 결의 |
보존행위 | 각자가 단독으로 | 각자가 단독으로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판례) |
사용〮수익 | 협의에 의해 지분의 비율로 전부 용익 |
지분비율, 조합계약 | 정관 기타 규약 |
지분 포기 시 | 등기해야 효력 | ||
종료 | 공유물의 양도나 분할 | 조합체의 해산, 합유물의 양도 |
총유물의 양도나 사원지위의 득실 |
*기출.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단독x 총회의 결의를 거쳐
1. 공유
- 종류: 서로 인적 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공동목적: 공동목적이 필요하지 않음.
- 지분: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공유지분이 있으며, 이 지분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 지분처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수 있습니다.
- 분할청구: 자유롭게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분할 특약을 통해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처분 및 변경행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존행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및 수익: 협의에 따라 지분 비율로 사용하거나 전부를 용익할 수 있습니다.
- 종료: 공유물을 양도하거나 분할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2. 합유
- 종류: 동업계약,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 등 공동목적을 가진 경우.
- 공동목적: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지분: 합유지분이 있으며, 이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계산 청구는 가능합니다.
- 지분처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분할청구: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 물건의 처분 및 변경행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행위: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보존행위: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및 수익: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며, 조합 계약에 따릅니다.
- 종료: 조합체의 해산, 합유물의 양도에 따라 종료됩니다.
3. 총유
- 종류: 교회, 종중(종친회), 자연부락으로서의 동/리 등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경우.
- 공동목적: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지분: 총유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분처분: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분할청구: 불가능합니다.
- 물건의 처분 및 변경행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행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보존행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사용 및 수익: 정관 또는 기타 규약에 따릅니다.
- 종료: 총유물의 양도나 사원 지위의 득실에 따라 종료됩니다.
1. 공유의 성립
공유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 공유가 성립하는 방법
- 법률행위: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부동산인 경우 등기를 해야 공유가 성립합니다.
- 법률규정: 특정 상황에 의해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타인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을 때
- 여러 물건이 섞여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공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예: 과일, 이자 등)
- 공동상속 재산(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재산)
- 구분소유의 공용부분(예: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
2.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각 사람의 소유권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지분이 실제 소유권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은 사람들 간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비율이 불분명하다면, 균등하게 나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지분이 등기부상의 지분과 다를 경우,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분의 탄력성
- 지분의 탄력성이란, 공유지분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지분 포기: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집니다.
- 상속: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등기필요
- 지분의 탄력성이란, 공유지분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지분의 이전
- 공유자의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유자 간 이미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는 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예외 : 집건법 (국고귀속)
- 지분의 처분
-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유자들이 공유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을 매매 계약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 공유물의 처분:
- 전원 동의 필요: 공유물(예: 건물, 토지 등)의 처분, 변경(예: 임대차 해지, 전세권 설정, 건물 신축 등)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기출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O)
-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 처분변경) (O)
- 공유물의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공유물의 관리(예: 가치 증가, 이용, 개량 행위,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부담, 일부 배타적 사용 등)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판례: 다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된다.
- 공유물의 보존:
- 각자 단독으로 가능: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각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공유물을 유지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유물의 사용, 수익:
- 협의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은 공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지분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협의나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일부나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판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며,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됩니다. 그러나 공유물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공유물의 부담:
- 지분 비율로 부담: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 기출문제: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O)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
1. 협의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 협의 분할: 공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등기 없이도 공유물의 지분이 분할되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 재판상 분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내리는 형성판결을 통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며, 이 또한 별도의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협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분할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재분할 불가: 한 번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불분할 특약
- 분할의 자유: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불분할 특약: 그러나 공유자 간의 협의로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갱신 가능하지만, 갱신된 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매와의 비교: 환매권의 경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동안만 환매가 가능하며,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없습니다.
3.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 현물분할의 원칙: 가능한 경우, 공유물을 실제 물건(토지, 건물 등)으로 나누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각 공유자의 지분이 교환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 대금분할의 예외: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대금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분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공유 지분에 따른 사용과 임대
상황 A: 甲(과반수 지분권자)이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 甲의 사용·수익권:
- 甲은 X토지에 대해 3/5의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甲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丙은 甲이 가진 지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X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乙의 청구권:
- 乙은 X토지의 2/5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로, 甲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즉, 토지 부분 반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청구는 자신의 지분 내에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丙의 의무:
-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丙은 甲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乙과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황 B: 乙(소수지분권자)이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 乙의 사용·수익권:
- 乙은 자신의 지분만큼 X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지만, 과반수 지분이 아닌 소수 지분권자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 따라서 乙은 X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의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丙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 甲의 청구권:
- 甲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乙이 X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인도(즉, 전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乙이 관리 행위를 하려면 과반수 지분을 가져야 하는데, 乙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 과반수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으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공유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과 관련된 법적 상황
1. 甲(1/3), 乙(1/3), 丙(1/3)의 공유
- 병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한 경우:
- 甲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로,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병을 상대로 공유물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법적으로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 또는 병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에 대해 사용 대가를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출 :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경우:
-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丙 명의로 등기된 경우
- 甲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丙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등기를 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丙이 X토지 전부를 동의 없이 매도한 경우
- 丙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지만,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丙이 자신의 지분만큼은 매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4. X가 불법 점유한 경우
- 甲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 대가를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甲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5. X가(제3자가) 권원 없이 등기된 경우
- 甲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부당한 등기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지분에 관한 상황 설명3
1. 현재의 점유자가 1/2의 지분권자인 경우
- 관리행위의 범위: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이용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행위로, 보통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점유자가 1/2의 지분권자라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반환 청구 가능: 甲은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토지의 전부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가 청구: 甲이 X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甲에게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甲 지분에 대해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등기의 말소 청구 불가: 甲의 지분에 대해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乙은 이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간주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쉽게 설명하자면, 乙(을)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제3자)의 이름으로 甲(갑)의 지분에 잘못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그 등기를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乙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甲의 지분에 대해 무효인 등기를 취소하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甲이 직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잘못된 등기를 취소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 X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공유물의 본질적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로, 이는 공유물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甲이 독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甲과 乙이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경우(상호명의신탁)
- 각자의 구분 부분에 대한 권리:
- **甲(갑)**과 **乙(을)**이 X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구분 부분에 건물을 새로 지어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甲의 구분 부분은 甲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 甲과 乙은 각각 자신의 구분 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자신의 구분 부분에 대해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 甲이 자신의 구분 부분에 대해 乙이 방해하는 경우, 甲은 乙의 방해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강제경매와 법정지상권:
- 만약 乙의 지분이 경매로 인해 **丁(정)**에게 넘어가더라도, 甲이 이미 지은 건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甲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건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丁이 乙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해도, 甲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의 방해에 대한 대응:
- 만약 **丙(병)**이라는 제3자가 乙의 구분 부분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甲은 乙을 대신해 그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甲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다른 공유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매 후 구분소유 관계의 인정:
- 丁이 경매를 통해 乙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과 丁 사이에 자동으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가도, 그 소유권의 성격이 자동으로 구분된 소유 형태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분할 금지:
- 이와 같은 구분소유 형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5년 동안) 구분된 부분을 다시 분할하거나 분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분할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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