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일반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 : 소유활동에 있어 최유효이용의 원리
능률성의 원칙, 특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최유효이용의 원리"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용할 때 그 땅이나 건물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업용 빌딩을 세워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능률적인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부동산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 고용윤리(종업원),조직윤리(동업자/협회),서비스윤리(의뢰인),공중윤리(대중)
부동산 활동에서 윤리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입니다. 각 윤리성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윤리 (종업원 관련):
- 부동산 회사나 에이전트가 종업원을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조직윤리 (동업자/협회 관련):
- 부동산 업계 내의 다른 동업자나 협회와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합니다.
- 서비스윤리 (의뢰인 관련):
- 부동산 전문가가 의뢰인(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중윤리 (대중 관련):
- 부동산 활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배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정착물(건물/입목등)이 결합된 형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복합개념의 부동산≠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땅(토지)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정착물)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 땅과 집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복합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복합부동산은 땅과 그 위의 건물이나 나무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1. 물리적 개념(기술적개념):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 1)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유한성, 부증성근거] : 희소성 높은 경제재, 비노동생산물
"물리적 개념(기술적 개념)"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 유한성:
-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땅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새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매우 희소한 자원이 됩니다.
- 부증성:
- 부동산, 특히 땅은 더 늘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땅을 더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이는 비노동 생산물, 즉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영속성근거] : 부동산은수평공간•공중공간•지중공간의3차원 공간구성 :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단순히 지표(땅의 표면)만이 아니라, 3차원적인 공간을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차원 공간:
- 부동산은 **수평공간(땅의 넓이)**뿐만 아니라, **공중공간(땅 위의 공간)**과 **지중공간(땅 아래의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땅 위로 높이 올라가는 공간과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공간까지 부동산의 일부로 여깁니다.
- 영속성:
-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며, 소유한 땅 위와 아래의 공간도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 소유권의 범위: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땅의 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위와 땅 아래의 공간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유한 땅 위에 건물을 지을 권리나, 땅 아래에서 지하실을 만들 권리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1) 민법 제 212조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규정함(구체적기준X)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표권: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작물경작,건물증축) ②지하권: 광업법상 미채굴 광물(석탄,석유, 금,은 등)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효력 미치지X토지소유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이익을 획득.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 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권:
- 토지 소유자가 지표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건물을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하권:
-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광업법에 따라 땅속에 묻혀 있는 미채굴 광물(예: 석탄, 석유, 금, 은 등)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원들은 국가 소유로 간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땅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땅의 상하 공간까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 경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계심도(대심도) :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X, 고정적X가변적O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 *공적지하권: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이란, 국가가 사유지(개인이 소유한 땅)의 지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지하 터널을 설치할 때, 국가가 사유지 아래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심도(대심도)
- 한계심도 또는 대심도는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 깊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깊이 아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공적지하권
- 공적지하권은, 광물과 같은 지하 자원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즉,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 석유, 금, 은 등과 같은 광물은 개인이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국가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토지 소유자가 땅 위와 아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하 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러한 권리와 규정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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